앞으로 국세와 관련된 고충애로가 있는 경우 일반 유선전화로 '1577-0070'을 이용하면, 발신전화 소재 행정구역의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되는 등 납세서비스가 획기적으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전화번호를 찾는 불편을 덜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 전국 대표전화(1577-0070)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1577-0070)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고충·애로를 보다 쉽게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용시 납세자가 주의할 점은 법인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사업장에 부과된 세금관련 고충민원은 사업장에서 전화를 해야만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상담을 할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관련 고충민원은 가정에서 일반 유선전화를 이용해야만 주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
이는 발신전화 소재 행정구역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착신되기 때문이다.
석호영 납세자보호과장은 핸드폰 이용과 관련 "휴대전화는 발신지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기술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작업이 조치된 이후에 서비스를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할세무서가 이전되어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해 납세자 권익보호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 서비스는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에게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국세청은 이에 앞서 1588-0060으로 잘 알려진 국세종합상담센터 대표전화를 이미 개통해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