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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청백리 정신 윗물부터 실천

국세청, 고위공직자 청렴 생활실천 강령 제정


국세청은 '고위공직자 청렴 생활실천 강령'을 통해 공사(公私)생활에 있어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솔선수범해 反부패의식을 확산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청렴생활실천강령'을 제정하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서명·제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반부패 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깨끗한 국세청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면서 "참여정부 핵심과제인 '부패척결'을 위해 고위간부들부터 '윗물 맑기운동'을 통해 파급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사)한국투명성기구 주관으로 대통령 참석하에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에 각계의 대표들이 서명함에 따라 국세청도 적극 동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윗물 맑기 운동의 일환으로 '기관별 고위공직자 청렴생활 실천강령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청렴생활실천강령
1, 직무수행시 적법성, 타당성,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건전한 상식과 양심에 따라 처리한다.
2,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 등 특혜·편의·향응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본인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 도모를 위해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하지 않는다.
4,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청탁도 단호히 배격한다.
5, 경·조사시 국세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해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검소하게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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