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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기업어음제 세액공제시한 삭제 추진

윤건영 의원外 18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올 연말까지로 돼 있는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시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대상 구매대금의 결제시기를 30일이내로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거나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근무한 후 행사 또는 3년이상 근무후 퇴직한 날로부터 3월이내 행사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의원입법 발의가 됐다.

윤건영 국회의원外 18명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는 물품대금의 조기 결제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기업의 실제 금융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세액공제만을 허용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융비용이 큰 차이가 나는 현실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액공제기준을 제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세액공제의 기준은 강화하되 공제액은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보다 높은 공제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훈 국회의원 外 11명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 "세액공제 금액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금결제 시기가 30일이내인 금액의 1천분의 4,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천분의 5로 적용해야 한다"고 의원입법 발의를 했다.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거나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상 근무한 후 행사 또는 2년이상 근무후 퇴직한 날로부터 3월이내 행사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 '증권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에서 스톡옵션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근무년수를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경영진이 기업 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한 단기성과에만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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