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상 처음으로 지방청 과장급(사무관 일부 포함)이상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는 등 결과 중심의 행정평가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중앙인사위원회의 시범실시에 이어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시행한데 따른 것으로 국세청 대상자는 총 337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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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계약제는 기관의 책임자와 국·실장 등 고위관리자, 고위관리자와 중간관리자간에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지표 등에 관해 합의하고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의 '직무성과계약'에 의해 평가한 결과를 성과급, 승진 등에 반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의 형식적인 평가체계에서 벗어나 고객(국민, 납세자)에게 미치는 최종 결과를 중시하는 평가시스템으로 전환된다"면서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 관리에 '계약'의 개념을 도입하고 기관장이 직접 계약체결을 주도함으로써 성과관리책임 및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무성과계약은 국세청의 비전과 미션(임무)을 기초로 설정된 성과목표를 계약당사자 및 확인자의 합의·서명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중간점검(중간성과 점검 및 환경 변화 등 반영)에 이어 최종평가(최종 달성도 평가 및 인사 등에 활용)의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따라 본청의 경우, 연두계획을 기초로 국장급이 성과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소속 과장급은 이를 기초로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업무의 연계성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표준업무계획은 6개 지방청장은 유사한 성격의 성과목표가 설정되며, 일선 서장급도 마찬가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른바 '탑다운'(TOP DOWN) 형식으로 직속 상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본청 국장은 청장과 차장께, 과장은 국장과 청장께 계약을 맺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청의 경우 과장은 국장과 국장은 지방청장과 체결하게 되며, 지방청장은 국세청장과 甲乙관계가 형성된다.
한편 일선 세무서장은 지방청장과 계약을 체결하며, 본청 과장은 국장과 체결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특징'에 대해 "대상자를 2급지 지방청 과장까지 확대해 소위 직위가 있는 자리까지 실시하는 점"이라면서 "특히 표준업무계획을 마련, 이를 기초로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두가지 내용이 여타 부처와의 차별화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체결된 내용은 2006년 상반기(1·2월)에 평가하게 되며, 인사·성과급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