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실과세 축소를 '국세행정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법한 과세기반 구축을 위해 이른바 '부실과세 판정위원회'와 '전문법규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실과세 여부를 각급 관서 평가의 중요한 평가척도로 삼고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인사 등에 반드시 반영하되, 직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그 귀책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과세기준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청의 '전문법규팀'에 사전자문을 받아 과세토록 했다.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부실과세 축소를 국세행정 혁신 제1의 과제로 삼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강력히 지시했다.
李 국세청장은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축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용적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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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오른쪽)국세청장과 전군표(왼쪽) 차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세정'의 가치를 부실과세 축소에 역점을 두고 국세행정개혁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
국세청은 현재 분산돼 있는 세법령 해석기능을 법무분야에서 전담토록 일원화시켜 책임감있고 통일적인 답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예규·심판례·판례 등 모든 법령해석정보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통일적인 과세기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의적 음성·탈루소득 조사실적만 직원 평가에 포함하고 일반조사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을 단순 과세자료 처리까지 확대하는 등 부실 과세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법령·제도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개선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심사·심판 등 조세불복업무의 축소로 세정의 효율성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하고 치사를 통해 "법을 지키는 사람이 대우받고 경쟁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며 세금계산과 세금 내는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하는 등 세제와 세정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와 관련, "전자세정은 국세청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면서 "다양하고 쉬운 세금계산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방향타를 던졌다.
특히 한 부총리는 "조세환경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 세금액수보다도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은데 더 큰 불만이 있다"면서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를 위해 "세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세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납세자 비밀보호와 공정한 세정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제와 세정발전에 유용한 조세정보를 전향적으로 공개해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총리는 "조세개혁의 결과를 일선 세무현장을 통해 피부로 느끼는 만큼 세무관서장의 역할이 매우 지대하다"면서 "이같은 관점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세정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세부담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이 된다"면서 "그간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제출법을 제정하고 신용카드 사용 확대 현금영수증제 도입 등 많은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