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올해 상반기에는 4.2%, 하반기에는 3.6%로 변경·고시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2004년 귀속) 신고부터 변경·고시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작년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계속 하향추세에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상반기는 종전과 똑같고, 다만 하반기에는 0.6%로 하향해 변경·고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토록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한편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은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일수×{당해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로 적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