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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학교용지 부담금 미환급자 구제방법 적극 검토 필요"

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회장·金善澤)은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헌적 행정처분에 따른 추가 이의신청 안내 ▶부담금 환급의 개념 및 시기 ▶향후 법률적 권리구제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에 따른 납세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연맹 관계자는 "이번 위헌결정은 2003년 한해 敎育稅로만 7조8천60억원을 징수하면서도 예산 확보의 용이성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만든 교육인적자원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교육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환급을 못 받는 사람을 구제할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학교용지부담금을 고지한 지자체 중 상당수가 고지서에 이의신청에 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행정처분을 할 때 이의신청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2002.12.5 법 개정전의 사안으로, 위헌결정의 효력은 대다수 이의신청인에게 바로 미치지 않으며, 납세자연맹이 추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추가 위헌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위헌결정된 법률의 내용과 2002.12.5 개정후(2005.3.24 개정전) 법률의 실질내용이 동일해 위헌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연맹 관계자는 "환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6개월∼12개월 정도로 예상했지만, 이같은 예측도 계속 늘어나는 이의신청자(2005.4.11 현재 5만1천329명)로 인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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