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국세청은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해 '부의금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금전이기 때문에 증여재산에 해당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재산세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돼 있어서 일상적인 부의금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부의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금을 지급한 사람별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이 많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편 부의금·축하금 등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 '95년까지 '지급자별로 20만원미만'이었으나, '96년이후부터는 상주 또는 혼주와의 관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사회통념상 인정된 금품'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