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세정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서기관급(본청 과장, 지방청 국·과장, 세무서장) 전보인사를 지난 1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포커스는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점이다.
본·지방청 인사 관계자는 "지난번 국장급 인사에서와 같이 인재를 균형있게 활용하기 위해 서기관급 인사에서도 개혁인사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업무의 계속성을 고려해 현 보직 1년이상 자를 주요 전보대상으로 하되, 상향 전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미만 자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인사기준은 조직의 안정을 고려한 흔적이 묻어 있으며, 특히 실무경험과 조직 특성에 맞게 출신지별, 임용구분별로 균형감각을 살린 것을 엿볼 수 있다.
우선 본청 과장급 전보인사는 기획력이 있는 서기관을 전진배치하는 등 젊은 피를 수혈했다.
개혁인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공석으로 있는 자리를 충원하는 등 가급적 전보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방청 국·과장 및 세무서장급은 본청 등의 후속인사에 따른 충원인사가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