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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金地金납세담보 사업자 거래월 전월 20일까지 담보제공 통지해야


금지금 납세담보를 제공토록 지정된 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달(月)의 말일까지 '면세 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와 함께 납세담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도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면세금지금거래승인자 가운데 납세담보대상 사업자를 지정해 동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월(月)의 전월 20일까지 납세담보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토록 통지해야 한다.

담보는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은행납세보증서, 국세기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담보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회사 등 담보물 관련자에게 전화, 현지확인, TIS(국세통합전산망)상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담보제공자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면세금지금 거래 정상화를 위해 추천기관이 사업자에 대해 추천할 수 있는 1일 추천 한도량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의 경우 1일 50㎏이내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의 경우 1일 100㎏이내로 규정했다.

한편 추천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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