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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조사가 아닌 예치조사(종전 특별조사)의 성격으로 오는 5월24일까지 실시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사진>은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변칙적인 탈세소득으로 지나친 외화 낭비·고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조사대상자를 우선 270명 선정하고 30일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李 국세청장은 "국세청 전산망에 구축된 부동산 거래자료·외환거래자료·해외부동산 취득자료, 탈세 제보, 세금신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 분석해 불성실 혐의자를 1차로 추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선정한 조사대상자 유형은 ▶국내 탈세소득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자 ▶소득원이나 재산형성과정이 불분명하면서 소비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 ▶조직폭력 연계·명의위장·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대형 유흥업소(룸살롱, 나이트 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등) 등이다.
또한 ▶악덕 고리사채업자 ▶상가·모텔·고급빌라 등 신축분양 및 건설업자 ▶부동산 투기 조장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업체, 지가급등지역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 ▶기업자금 유출 및 불균등 증자·감자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 등을 통한 사전상속 혐의자 ▶기타 지방 이전을 위장해 부당감면을 받은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