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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명확한 표기 필요"

일선 국세공무원 지적


현행 납세고지서에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경과 1개월이내의 금액이 인쇄돼 납세자에게 송달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공무원들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일선 세무서 정리팀은 독촉기한이 지난 후면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1개월이 되기 전에 재산을 압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항의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이어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하게 된다고 안내돼 있는데도 고지서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이내의 금액이 인쇄돼 있어 잘못 이해한 납세자는 1개월이내에 납부하라고 해 놓고 왜 1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압류했느냐며 항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국세공무원들은 "독촉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경과 1개월이내와의 압류관계에 따른 납세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명확한 안내문의 표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예를 들어, 고지서의 안내말씀에 '고지서의 납부기한 1개월이내의 금액은 납세자의 금융기관 납부편의를 위한 금액으로 독촉장의 독촉기한과는 별개이며 독촉기한후 재산압류는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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