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인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발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부가가치세법에 변호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최영태 회계사)는 논평에서 "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요구는 과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특정직역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발상으로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세개혁센터는 "변협은 '자영업자인 전문직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에도 현실은 과표 양성화에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면세 건의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도 없고, 일년에 한번씩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사업자는 수입이 있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최영태 소장은 논평에서 "만약 변호사들이 부가가치세를 충실히 신고했다면 이미 변호사들의 소득은 투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부가세 면제의 근거로 제도 도입이후 과표 양성화 정도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성실신고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성실납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崔 소장은 "변호사의 인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면 탈세규모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계산서는 매입세액이 없어서 부가세 계산에서 공제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이 계산서를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변협은 변호사들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저술가, 의료보건용역자와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교육용역과 함께(중·고생 보습학원은 제외)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 의료보건용역은 국민 모두가 필수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서비스로 법률서비스와는 이용대상자와 이용목적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논평에서 崔 소장은 "저술가의 소득은 급여성격이 강해 변호사업종과 비교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구분한 뒤 "급여성격의 용역은 이미 세법에서 '개인이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 영업을 하는 변호사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崔 소장은 "변협은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지만, 변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해서 저소득층에게 변호사 비용이 낮아진다는 실증적 자료는 없다"고 못박고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다른 용역에 비해 저소득층이 자주 또는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77.7월 부가가치세 도입이후 서비스 용역에 대해 면세를 적용해 오다가 시행 20년만인 '99.7월부터 부가세를 과세전환했다"면서 "참여연대의 논평내용이 상당한 설득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