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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조사 개선 시급"

타가사업자 획일적 사전현지확인대상 분류 불공평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조사가 업무량, 직원 수, 효율성 등으로 내실있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실제로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사전현지확인절차없이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거나 형식에 그치고 있어 당초 개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민원봉사실의 경우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업 허가자 사업자등록 신청건수가 관서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타가 사업자의 경우 획일적으로 사전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해 교부하기에는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단지 타가 사업자로서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업을 영위한다는 사실만으로 자가 사업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게 반드시 사전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돼 사업도 개시하기 전에 세무당국의 간섭을 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민원인과 국세공무원간 다툼이 많아 열린 세정 전개에 크게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공무원들은 "자가 사업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8조제1항제6호의 단서조항을 적용할 때 타가 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들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업 허가자가 신청한 경우로 하되, 다만 유흥업소 운영경력, 자금능력, 신설 사업장 등을 감안해 위장사업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류전담관이 '현지확인 대상자 면담교부대장'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책방안을 내놓았다.

국세공무원들은 "분류전담관에게 재량권이 많이 주어지게 돼 오·남용될 소지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보다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납세자와 직권간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투입된 행정력을 대폭 절감함으로써 기대되는 플러스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단계에서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및 명의 위장사업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업 허가자로서 타가 사업장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자가 사업장 사업자와는 달리 분류전담관이 반드시 사전현지확인 대상자로 분류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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