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아파트 등의 기준시가 고시를 전·후로 납세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열린 세정'에 착수했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고시(4월30일)전에 예정가액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서식을 출력받아 의견을 기재해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면 된다"면서 "기준시가 고시후에도 고시가액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5월 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합부동산세 모의과세 시행 등을 통해 예상되는 민원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납세자 입장은 물론, 재산평가업무의 각 과정에서도 열린 세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5월 중에 고시가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당초 고시를 위해 작성한 고시 근거서류와 납세자가 제출한 재조사 청구서 등을 검토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