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명의 등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을 하다가, 법인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하려 했던 악덕사업자를 적발한 김선한 조사관(북부산세무서)이 '3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또 국세청이 '자료상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자료상 행위를 완벽하게 입증해 세금을 추징했던 이강수 조사관(대전지방국세청)이 조사분야 업무유공자로 뽑혔다.
세무서 청사부지 확보부터 신축·이전업무를 3년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차질없이 수행한 오대영 조사관(성남세무서)은 청사신축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김기주 감찰담당관은 '3월의 국세인' 선정에 대해 "타인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폐업한 법인에 대해 주변 탐문조사와 증거서류 확보를 통해 실질 사주가 출자지분을 고의로 분산한 사실을 밝혀내 실질사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일실 위기에 있던 법인이 체납한 세금 23억원을 사주의 개인재산에서 징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김선한 조사관은 투철한 사명감과 끈질긴 집념으로 일실 위기에 놓여 있던 세금을 끝없는 추적과정을 통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 및 건전납세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활동도 참여하는 등 사생활도 모범적인 공무원"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수 조사관은 일명 짝퉁(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자료상의 수수료 입금계좌를 확보해 금융조사 등 단계별 조사계획에 의해 자료상 행위를 완벽하게 입증해 208억원을 적출했다.
김종두 수석 감찰계장은 이와 관련 "국세통합시스템(TIS)을 이용, 가족사항 등을 조회·분석해 확인조사과정을 단축시켜 발빠르게 자료상을 적발했다"면서 "508개 업체에 발행한 가짜세금계산서 208억원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대영 조사관은 의정부세무서에 부임해 청사신축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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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청장(왼쪽)이 김선한 조사관(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