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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핸드폰으로 세무민원증명 신청하세요

국세청, SK텔레콤등 3대 이동통신업체와 제휴


올 하반기부터는 핸드폰을 이용해 세무민원증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SK텔레콤 등 3대 이동통신업체와 제휴해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증명신청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휴대전화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예를 들어 SKT의 네이트)를 통해 세금관련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발급번호'를 전송하게 된다.

납세자가 세무민원증명 제출을 요구한 기관에 전송받은 발급번호를 통보하면, 해당기관은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발급번호를 입력해 관련 증명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올해에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 증명 등 4개 민원증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내년에는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하반기부터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신고 명세와 납부이력을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납세자 통합세무정보서비스'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보유 부동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비롯해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증여세 자기계산프로그램' 등 납세편의를 위한 각종 전자세정 서비스를 시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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