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조외형이 500억원이상인 개인 및 법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5년 생산수율신고'를 받은 뒤 생산량 제품단가 조작에 대한 매출누락 여부를 면밀히 가려낼 방침이다.
또 동종업체의 평균수율 또는 전년도 신고수율에 비해 수율차이가 심한 경우에 대해서도 중점관리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대상연도의 직전 사업년도 제조업 수입금액 500억원이상인 개인은 매년 4월30일까지,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 신고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서 중점분석지침에 따르면 ▶원재료 가공매입으로 가공원가 계상 여부 ▶주요 고가 수입 원자재의 순도(함량) 조작에 의한 매출누락 여부 ▶고가원료를 기능이 유사한 저가원료로 대체해 원가 과대계상 여부 ▶원료사용비율, 주성분 함량 등을 조작해 가공원가 계상 여부 ▶공정 부산물 과소계상 및 누락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또 ▶공정개선, 기술개발 등으로 수율이 상승했는데도 전년도 수준으로 신고 여부 ▶제조공정 결감률 과다계상 여부 ▶제품순도 조작에 의한 원재료 누락 여부 ▶정상품을 불량품으로, 고급제품을 일반제품으로 변칙처리해 제품등급 조작 여부 ▶이월재고, 재고비율 등 재고 과다계상 및 재고누락 여부 등도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산수율은 원료에서부터 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체의 생산 관련정보를 상호 비교·분석, 관리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제조업체 세원관리업무"라면서 "신고된 자료는 국세청의 생산수율정보분석시스템(PIS)에 의해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기 때문에 중점분석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12월말 결산기업(법인 및 개인)에 대한 '2005년 생산수율신고'부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전자제출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생산수율신고서의 전자제출방법은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방식'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방식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서를 입력해 신고(전송)하는 전자제출 방식이다.
신고서 변환방식은 4월초순부터 서비스가 실시되며 납세자가 전자신고가 가능한 자가개발프로그램(ERP System 등)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국세청 HTS시스템의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해 신고(전송)하는 전자제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