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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고시예정가액 사전열람 의견 청취

국세청, 오는 4월22일까지 서면으로 개별통지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세무서(공동주택 소재지)에서 고시예정 가액을 열람한 뒤 이의가 있는 경우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나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고시예정가액을 열람하고 '공동주택 기준시가 의견제출서'를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면서 "관련 서식은 세무서나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세무서와 감정평가기관은 의견이 제출된 아파트의 당초 고시예정가액 산정근거와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과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검토결과는 오는 4월22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준시가 고시가액의 공정성을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고시(4월30일경)후에 '재조사 청구제도'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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