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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성 '업그레이드'

조사결과 업무감사 강화·부실부과 과다자 '퇴출'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이 이른바 '세무조사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 드라이브를 구사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업무 감사 또는 불복심사과정에서 과다부과 발견시 담당자는 물론 관리자에게도 과소부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불이익 조치키로 했다.

특히 부실부과 과다자 등 부적격자에 대한 '조사분야 퇴출제도'를 운영하고 공정한 성과보상제도를 병행함으로써 세무조사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주요 패소사건 등에 대해서는 당초 부과부서에서 패소사유를 분석하고 이를 전국 관서에 전파해 유사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부실과세를 사전에 예방키로 한 것도 납세자 권익보호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조사의 기본방향과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화시켜 사전에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전군표(全君杓)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임이후 불성실신고자가 조사대상자로 자동 선정되도록 '신고성실도' 전산평가 요소를 확대하는 등 전산분석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 중에 있다.

이는 조사선정 대상자에 대한 객관성(외·내부) 확보와 함께 과학화를 통한 전자세정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조사대상 확정 전에 우편질문에 의한 '사전 서면확인제도'를 도입해 서면답변으로 혐의사실이 소명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조사를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탈루 혐의가 경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출장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되, 현장조사는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토록 해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납세자에게 세무간섭을 축소할 계획이다.

소위 '조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조사의 강도가 달라져 기업들은 세무조사가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조사업무 매뉴얼' 마련, 업종별 조사사례 등 관련정보 통합 D/B구축 등으로 조사업무 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전산조사 지원기동팀을 운영해 알기 쉬운 전산조사 프로그램 추가 개발 등으로 기업회계 전산화에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조사상담관의 기능을 보다 강화해 조사직원의 재량권을 축소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적출사항을 조사상담관에게 즉시 통보토록 하는 한편, 과세쟁점 심의기능을 활성화 하는 등 조사상담관의 부조리 예방기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사람에 의한 조사관리에서 시스템에 의한 관리로 전환'하고 있는 국세청은 업종별 조사항목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해 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사자와 납세자간의 탈세부조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직원에 대해 내부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위해 내부 부조리 신고채널(클린 신고센터)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내부고발자, 청탁·금품 거절자는 인사상 우대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국제거래에 대한 별도의 이전가격 조사를 일반조사에 통합해 실시하고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 이용을 권장하는 등 조사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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