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법인세 신고시에는 현금수입업종, 법인전환기업, 자료상,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등 2만2천699개 법인이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돼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만약 신고성실도가 동종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경우, 세무조사권이 발동되는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받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05년 법인세 신고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산하 6개 지방국세청 및 104개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음식‧유흥업소, 숙박업소, 골프연습장, 예식장, 사우나, 전문직 등 과표 양성화가 미흡한 중점관리 대상법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 신고현황 등과 비교분석, 안내해 성실신고를 촉구토록 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정밀조사가 필요한 법인은 조사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보험차익, 국고보조금, 재평가 토지 양도차익, 어음채권 보험금 등 법인이 신고누락 사례가 많은 항목에 대해서도 유의주시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면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중점관리토록 시달했다.
특히 2004년도에 자료상 혐의자‧중개인‧위장가맹점(신용카드)과 거래된 내역을 신고 전에 통보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알아서 시정신고할 수 있도록 세정을 운용토록 했다.
또 수출 증가, 환율 하락 등으로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법인을 비롯해 분식결산, 부당내부거래 자료발생 법인 등을 중심으로 세원관리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자료, 과세자료 등에 의한 개별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해 성실신고를 유도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규모별‧업종별로 신고소득률이 높은 법인은 '성실신고법인'으로 지정‧우대하는 반면, 불성실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등 엄정한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