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이 지난해 개정‧고시한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 5억원미만인 영세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와 관련된 세무사들의 경우 이 규정이 세무사업계의 업무영역을 대폭 축소시켜 놓았다며 이의 개정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 2003.12.30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200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신고분부터 외부세무조정대상 법인이,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간주돼,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4.12.27자로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대한 개정 고시를 통해 ▶영세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또 이들의 외부조정 수수료 부담을 적극 고려 ▶영세법인(직전연도 수입금액 5억원미만) 등을 외부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법인(직전연도 수입금액 70억원이상 또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등은 추가했다.
그러나 이같이 개정된 외부조정계산서제도가 그동안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던 국세청과 세무사 사이를 갈라놓는 것 아니냐는 적지 않은 세무사들의 우려섞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영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이를 개정했으나, 정작 이들 5억원미만 영세법인에게 외부조정계산서를 작성해 주는 세무사계는 그 업역이 대폭 축소돼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원로 세무사는 "이번 개정 고시는 우리 세무사업계의 생존권을 상당부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제하고 "우리 세무사들은 외부조정계산서 작성업무가 전체 세무대리업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못하게 하면, 사무실 운영을 어떻게 하란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다.
국세청 간부 출신인 한 세무사도 "60세이상이 된 연령층에서는 그동안의 연륜 등 어떤 식으로든 세무사사무실을 움직여 나갈 수 있다고 하나, 젊은 30∼40대 심지어는 50대 후배 세무사 회원들의 경우 기본 수입과 사무실 운영, 자녀들의 학비 등의 문제로 재정적‧심리적 압박이 여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문제는 대다수 세무사들이 아직 실무에 접하지 않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현실로 다가올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