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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책성 세무조사가 주도적이었던 국세청 조사시스템이 올해부터 계도성 세무조사인 이른바 '지도조사'제도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다.
또 올해 세무조사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체의 1.3%, 개인사업자는 전체의 0.15% 등으로 작년처럼 최소화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중소기업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李庸燮 국세청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도 국세행정운용 방향'을 마련, 지난 15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조찬간담회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李 청장은 "제조‧수출‧IT‧물류산업 등 생산적 창업중소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지도‧상담차원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사업규모 확대에 대비해 세무조사가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컨설팅 역할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 '상대적으로 성실하다'고 인정되는 단순 장기 미조사 법인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오류를 지도‧시정하는 검증차원의 '지도조사제'를 시행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우편질문 등 서면조사 중심으로 운영하되, 현장조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조사대상자 선정비율과 관련 李 청장은 "법인의 경우 2002년 2.0%였던 조사비율을 취임이후인 2003년부터 1.5%로 최대한 축소한 뒤 이듬해인 2004년에는 1.3%로 대폭 축소했다"고 전제한 뒤 "올해도 이 수준(1.3%)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李 청장은 이어 "조사비율은 1.3%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대기업 위주로 중소기업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극히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한번 조사에 착수하면 매서운 조사강도가 단행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비율 최소화 방침에 대해 "국내 시장과 기업 활성화를 위해 성실납세에 필요한 부분만큼 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세수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담담한 세정운영을 표명했다.
李 청장은 "세무조사 자주 실시된다는 기업들의 인식을 감안해 법인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부가세 조사 등을 통합해서 1번 실시(통합조사)키로 했다"면서 "조사주기는 최근 3년이내에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부과‧징수관리부문에만 한정적으로 실시했던 '국세행정실명제'는 올해부터 조사실명제, 조세불복업무 실명제 등 각 분야로 전파시키는 이른바 '제2단계 국세행정실명제'를 시행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조사공무원들이 과세단계에서 '일단 과세하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방식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조사실명제'를 통한 직원 실적을 평가해 이른바 '3진 아웃제'를 적용, 조사분야 업무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현재 지방청 단위에서 조사재량 통제 등 상당한 성과가 있는 조사상담관제도는 올해부터 전국 일선 세무서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신용카드 변칙거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 민생결제 침해사범 및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악성탈세에는 세금추징과 함께 조세범으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