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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여성발탁은 제연희 서기관(現 구미서장)과 이상위 서기관(現 세무사)이후 처음이지만, 이들은 모두 첫 여성세무서장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창숙 서기관은 본청 과장급에 처음으로 기용됐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허장욱 국세청 총무과장은 "국세청 역사(38년)상 처음으로 여성서기관이 본청 보직과장에 발탁되는 등 여성국세공무원의 파워가 국세행정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면서 "과거 여성공무원이 지방세무서장으로 발탁된 경우는 몇차례 있었으나 본청 과장직위로 전격 직위승진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1.8%에 불과한 여성공무원의 5급이상 관리자비율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에게 적합한 보직경로 개발 및 전문성 향상 지원 등 자체 인력관리모델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라고 인사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앞으로 국세청은 여성공무원에게 보다 전문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