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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조사집행부서 상호 견제‧공정 운영위해
조사조직 서면조사팀‧출장조사팀 이원화 필요

"사전조사방식 채택… 조사품질 제고 도모해야"


국세청 조사조직을 '서면조사팀'과 '출장조사팀'으로 이원화 시키는 등 상호 견제체제를 구축하고, 부분조사제도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조사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조사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조사 부조리가 연계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조사해야 할 항목 등을 사전검증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

최만호(崔萬鎬) 천안세무서장은 서장급 전문연구과정을 통해 제출한 '세무조사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재량권과 조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사 착수에 앞서 이른바 '서면조사'를 내부적으로 거치는 사전조사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무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세무조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조사의 품질이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조사시스템의 불완전성에 있다"고 꼬집었다.

崔 서장은 "조사의 품질이 조사공무원에 관계없이 적정수준이상의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전 과정이 올바르게 수행됐는지가 사후에 검증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방향타를 던졌다.

조사시스템이 개선되면 마땅히 조사해야 할 항목이나 거래내용이 조사공무원의 자질이나 의지에 따라 생략될 수 없다는 것.

또 조사조직의 상하‧계층간의 상호 견제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체 조사집행부서의 견제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보다 조사공무원의 재량권의 범위가 축소됨으로 인해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이나 부조리의 발생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崔 서장은 "현행 조사시스템에서는 조사의 효율성‧공평성을 제고시킬 수 없고 청탁과 부조리의 발생소지는 여전히 남게 된다"면서 "문제해결의 초점을 조사과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 가능성에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면조사는 동시 다수업체 조사, 동일업종‧유형에 대한 비교분석의 가능, 납세자 불편의 감소, 시간과 조사인력의 적절한 배분‧활용 등 여러 장점 때문에도 확대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조사 형태보다도 조사의 적정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崔 서장은 "전부조사(全部調査)를 하더라도 전단계에 서면조사를 통해 사항을 명확히 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출장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서면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산회계기록을 입수‧분석‧활용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수준을 높여서 자동적으로 국가재정 수요가 확보되게 하는 정책방향의 틀 안에서 수행돼야 한다'는 국세청의 조사의지와 부합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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