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표 및 자본명세서를 상법상의 재무제표로 도입하고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상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경봉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상법의 관점에서 본 상법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법규범은 상법의 회계규정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돼 있다"고 전제한 뒤 "상법 회계규정과 기업회계 기준은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고 상호 조정이 이뤄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회계 기준은 법 체계상 외감법을 그 근거법률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민간회계기구에 그 제정권한이 위탁됨으로써 위헌의 소지마저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은 상법 회계규정과는 내용상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기업회계기준은 외부감사대상회사와 주권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대부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상법회계규정은 상대적으로 그 규범력이 약화돼 있는 실정이다.
안 교수는 "상법 제29조제2항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을 상법상의 회계규범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상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충규정이라는 점에서 상법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이 내용상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안 교수는 "상업장부에 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상법상 회계용어를 기업회계기준상의 용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자기주식의 평가에 관해서도 상법상 규정을 둬야 하고, 시가를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때 시가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차익에 대해서는 이익배당의 재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법에는 기업회계에 관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회계처리와 관련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회계기구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정립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법을 중심으로 기업회계 처리에 관한 규범체계를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즉 상법에는 기업회계에 관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회계처리와 관련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회계기구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정립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안 교수는 "상법에 민간회계기구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상법을 중심으로 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법규범의 일원화가 이뤄지는 경우 상법 회계규정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