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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세금추징 부당성 입증불구 부과제척기간 경과땐 환급 불가

"고충신청시한 납부일로부터 5년 적용 타당"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 부과의 부당성이 입증됐음에도 과‧오납 세금의 환급을 거부당했다'며 항의의 표시로 지난달 31일 오전 8시30분부터 국세청 앞 1인 시위에 돌입하는 한 납세자의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인 시위 주인공인 기우공영(주) 前 대표이사 권기홍씨(여, 65세)는 '96년부터 '98년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혐의로 지난 2001.9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추징세액 약 9억원을 고지받았다.

이에 따라 권씨는 15년 거주해 온 집을 담보로 은행과 사채시장에서 빚을 내 이중 8억1천만원을 납부했으나, 세금추징 등의 압박으로 회사는 부도사태를 맞았다.

권씨는 그러나 허위가공 혐의의 거래 178건 중 106건이 '진실된 거래'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 2004.6월 국세청(송파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송파세무서는 같은 해 8월 해당 증빙에 대해 '진실된 거래'임을 인정, 세금을 환급결정했으나 '96∼'97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났다'며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권씨는 같은 해 10월15일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관할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에 고충재심사를 청구했으나 11월4일 서울지방국세청도 송파세무서와 같은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이 과다 납부됐다면 부과 시점이 아닌 납부시점으로부터 5년이내에는 환급해야 한다"면서 "권씨의 피해사례를 재산권 및 인권침해로 규정, 강력한 항의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구체적으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6조에 규정된 '고충신청기간'이 국세부과제척기간(탈루세금의 추징시효)인 5년으로 돼 있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관련법규의 개정을 촉구했다.

권씨의 사례처럼 국세청이 '96년 귀속 세금추징을 부과제척기간 5년이 임박한 시점(2001.9월)에 한 경우, 고충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연맹은 "과‧오납 세금의 고충신청기간은 과오납 세금의 부과일이 아닌 납부일로부터 5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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