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현금영수증 전용단말기 보급 허용

현금영수증 발급 편의성 도모위해


'생활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복권을 통합해 새로운 형태로 개편됐다.

국세청은 제5차 현금영수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생활영수증 보상금 구조 등 운영규정을 확정했다.

同위원회는 현금영수증 발급의 편의성과 발급비용의 절감을 위해 현금영수증의 전자적 발급을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전용단말기 보급을 허용키로 했다.

金哲敏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현재 은행계좌이체를 통해 결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돼 있었으나, 휴대형 소형 단말기를 핸드폰에 부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발급장치를 승인해 현금거래가 대부분인 피자, 중화요리 등 배달업종의 현금영수증 발행과 소비자의 영수증 수취가 편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와 별도로 현금영수증 전용단말기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시간의 단축과 사용의 편리를 도모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개정으로 사용자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올 1월 사용분부터 직불카드에 포함해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용카드복권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복권상금구조를 조정했다.

신용·직불카드·현금영수증 복권 상금구조 확정

1등

1명

100백만원

1명

100백만원

1명

100백만원

2등

2명

10백만원

2명

10백만원

2명

10백만원

3등

3명

5백만원

3명

5백만원

3명

5백만원

4등

20명

10만원

100명

10만원

100명

10만원

5등

3,000명

1만원

6,000명

1만원

10,000명

1만원

월합계

3,026명

167백만원

6,106명

205백만원

10,106명

245백만원

※ 현금영수증복권은 19세 이상의 상금구조이며, 주니어복권은 변동없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