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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올해부터 자료상 긴급체포 가능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자 처벌근거 마련

올해부터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2년이하에서 3년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돼 긴급체포까지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부가세과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돼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2년이하에서 3년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됐다"면서 "자료상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져 즉각적인 단속과 처벌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세범처벌법 개정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 허위제출자에 대한 처벌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세범처벌법 개정사항은 지난 1일이후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오는 25일 마감되는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해 자료상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료상은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들이 탈세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국세청은 2001년 1천65명, 2002년 1천129명, 2003년 2천108명, 지난해 상반기 1천595명을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왔으나, 고발후 수사과정에서 도주하거나 기소하더라도 처벌이 미약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자료상이란 실물거래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범칙자를 말하는데,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세금을 줄여서 탈세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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