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대형 상가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첫 고시대상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대형 상가는 2천536동(23만2천967호), 오피스텔은 1천610동(17만4천706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고시대상 동(棟)수의 81%(3천376호)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대상 대형 상가는 판매와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천㎡ 또는 100호이상으로 소유가 구분된 것으로, 오피스텔도 구분·소유된 것을 대상으로 했으며 2004.10.1 기준으로 조사한 거래시가의 60% 수준에서 기준시가를 산정했다.
또한 상가의 미분양이나 상권 형성의 퇴조 등으로 전체 상가의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유명한 대형 상가 중 각 호별로 구분소유되지 않은 상가 등은 이번 고시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과세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반영 정도는 기준시가가 고시된 상가와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현재 상가 등은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의 평가액을 합산해 평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치·층 등 각 호별 개별 특성을 고려한 실제 가격 차이를 반영해 일괄고시했다"면서 "호별 평가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대형상가와 오피스텔은 2005.1.1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 지역별 고시대상 현황 (단위 : 동, 호)
구 분 | 고시대상 | 상업용건물 | 오피스텔 | ||||
동 수 | 호 수 | 동 수 | 호 수 | 동 수 | 호 수 | ||
총 계 | 4,146 | 407,673 | 2,536 | 232,967 | 1,610 | 174,706 | |
수도권 | 소계 | 3,376 | 339,598 | 2,075 | 187,994 | 1,301 | 151,604 |
서울 | 1,486 | 171,431 | 593 | 88,291 | 893 | 83,140 | |
경기 | 1,456 | 138,861 | 1,175 | 82,062 | 281 | 56,799 | |
인천 | 434 | 29,306 | 307 | 17,641 | 127 | 11,665 | |
지방광역시 | 770 | 68,075 | 461 | 44,973 | 309 | 23,102 | |
부 산 | 394 | 33,190 | 179 | 19,158 | 215 | 14,032 | |
대 구 | 118 | 12,027 | 106 | 11,047 | 12 | 980 | |
대 전 | 120 | 13,581 | 94 | 8,529 | 26 | 5,052 | |
광 주 | 96 | 7,573 | 71 | 5,512 | 25 | 2,061 | |
울 산 | 42 | 1,704 | 11 | 727 | 31 | 9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