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非반복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액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밀환급검토 대상자로 별도 분류해 사전·분석과 현지확인 등을 통해 VAT 부정환급을 색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3년 귀속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지침'을 마련,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위장·가공 등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를 비롯해 부정공제·환급에 대한 기획점검 결과 적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후 중점분석에 착수키로 했다.
또한 2003년도이후에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던 사업자는 물론, 위장·가공자료 수취자도 중점분석 대상자로 선정됐다.
아울러 ▶신규·고액환급신고자 ▶단기간 고액거래자 ▶수출관련 서류 위조·변조자 등도 세무관서 베테랑급 직원을 중심으로 편성된 '분석전담반'을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거래처와 담합을 통한 부정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매, 사업양도성 고정자산 매입 등으로 인한 환급자 중 고액 환급자 서면검토시 주요 거래처의 세금납부 여부를 조회하기로 했다.
특히 분석과정에서 부실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조회해 거래처 신고내용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시달했다.
이에 따라 부정환급 혐의 유형자에 해당하거나 부정환급 혐의자로 분류된 경우, 환급을 보류하고 현지확인하거나 조사대상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자료상 혐의자로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료상 협의자 긴급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신고서 접수 및 입력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상 혐의자 처리 보완대책'에 따라 처리토록 지시했다.
일선 관서 담당 사무관은 "환급신고자를 서면분석해 중점점검 대상자로 선정한 실적과 중점점검 대상자 중 현지확인 등을 거쳐 부정환급으로 적출한 실적을 관서별로 평가하기 때문에 전국 세무관서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金哲敏 국세청 부가세 과장은 "자료상 행위는 대부분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이뤄지고 있어 예방·감시활동 강화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면서 "최근 2년내 가공자료 수취자(5천만원이상)를 비롯해 자료상, 가공자료 수취 혐의자의 세무대리인까지 유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 과장은 또한 "국세통합전산망(TIS)상 수출통관자료 조회화면을 통해 신고된 영세율 과표 내용과 관세청 통관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토록 시달했다"면서 "외국환 매각내역 조회를 비롯해 해외송금내역 조회를 통해 실제 수출입 대금 입·출금 내역을 확인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李庸燮 국세청장은 "부가세 부정환급 등 세원관리상의 빈틈을 근본적으로 메울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세원관리와 조사·전산정보 업무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제공(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한 중점관리대상 32,346명)
구분 | 합계 | 현금수입업종 | 유흥 | 전문직 | 유통 | 부동산임대 | 건설업 | 서비스 | |
음식업 | 기타 | ||||||||
합계 | 32,346 | 12,226 | 1,547 | 4,407 | 3,012 | 920 | 4,182 | 2,255 | 3,797 |
개인 | 30,143 | 12,002 | 1,377 | 4,384 | 2,950 | 539 | 4,001 | 2.255 | 2,635 |
법인 | 2,203 | 224 | 170 | 23 | 62 | 381 | 181 | - | 1,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