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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매출 70억이상 기업 외부세무조정 의무화

국세청, 관련고시개정… 올해부터 적용


새해부터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70억원이상인 기업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나 회계사 등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구랍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부세무조정 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대한 고시를 개정,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0억원이상인 법인과 주식회사의외부회계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의 대상법인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제외된다.

또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5억원이상인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해 2년이내에 설립한 법인도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은 포함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규정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제외키로 했다.

또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이상인 법인도 포함된다.

아울러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을 비롯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해 3년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도 적용대상이다.

이와 함께 국외에 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제5항의 '외국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해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도 포함됐다.

조성규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이같은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외부조정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영세법인 등을 외부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법인은 추가한 것"이라면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 5억원미만인 영세법인과 세무조정 사항이 거의 없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외부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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