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새해부터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속·증여세 과세와 관련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심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상속받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이 과대평가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前 4개월(증여는 2개월)이내에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위원회는 당해 비상장 주식의 적정평가액 또는 합리적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게 된다"면서 "신청대상 비상장 주식은 자산·매출규모 및 업종 등을 감안해 유사한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중소기업 주식들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상속·증여재산의 일부 평가업무에 대해 세무서장 등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증여일前 일정기간이내에 당해 재산의 거래가액·감정가액 등이 있어 세무서장 등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부적정해 세무서장 등이 재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