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줘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자녀 2명(6세이하 자녀 1명 포함)과 70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면서, 60세이상 장인·장모까지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연봉 3천500만원(남편), 연봉 3천만원(아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사례를 보면 '절세의 묘'가 숨어 있다.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200만원), 부모님 기본공제(400만원), 부모님 경로우대공제(300만원)와 6세이하 자녀양육비 공제(100만원), 유치원비 공제(200만원), 보장성 보험료 공제(100만원), 신용카드 공제 230만원 등을 남편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세액은 2만1천271원, 아내의 세액은 89만2천30원으로 총 세액은 91만3천526원이 된다.
그러나 아내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나눠서 공제받는 경우는 자녀 유치원 교육비 공제(200만원), 자녀 양육비 100만원, 장인·장모 기본공제(200만원)를 받을 경우 경우 남편의 세액은 22만3천996원, 아내는 36만2천211원으로 총 세액이 58만6천207원으로 줄어든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金善澤)은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비 공제 등 맞벌이 부부가 나눠서 할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에 대해 부부가 적절히 나눠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 구간을 낮춰야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고 밝혔다.
다만 납세자연맹은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천10만원이하'이거나 부부 연봉의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쪽으로 소득공제를 모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근로소득자가 둘이상이 있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부모님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는 가족 모두가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공제를 분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부모님과 자녀·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 일부 특별공제는 부부 양쪽으로 적절히 나눠 분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적절히 배분해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의 누진 구간을 낮춰서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가장 낮은 사례를 선택해야 가족 전체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김선택 회장은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체계"라고 전제한 뒤 "이에 따라 배우자 한쪽만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아닌,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눌 수 있는 소득공제항목
공제항목 | 내용 | 사례 |
1.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자 공제 |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 장애자 공제는 한사람만 공제 가능 | ○아버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경로우대는 아내가 받지 못함 |
2. 자녀양육비 공제 | 6세이하 자녀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 공제는 나눠 공제 가능 |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양육비 공제는 아내가 공제 가능 |
3.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공제 가능 | ○자녀나 부모님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아내가 공제 가능 |
○자녀의 기본공제는 아내가,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남편이 공제 가능 | ||
4. 보험료 공제 | 기본공제와 분리해 공제 가능. |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는 아내가 공제 가능(아내가 계약자인 경우에 한함) |
5. 결혼, 장례비용 공제 | 기본공제와 분리해 공제 가능 | ○부모님이 재혼(사망)한 경우에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결혼(장례)비용공제는 아내가 공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