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2003년도에 연말정산 부당공제 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한 근로소득자는 모두 53만4천명이며,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58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배우자 부당공제로 추징당한 납세자는 2001년 귀속 13만7천명, 2002∼2003년 귀속 30만1천명 등 모두 43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000∼2004년간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인원과 금액을 소득공제 종류별로 공개해 줄 것을 국세청에 청구해 국세청이 최근 '연도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성실도 검증현황'이라는 요약자료를 연맹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매년 15만명에 이르는 근로소득자들이 배우자 부당공제 등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이번 자료에서 드러냈다"면서 "정부가 어려운 세법을 방치해 해마다 일정규모이상의 세금추징 실적을 거두려는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택 회장은 "세법이 너무 어려워 매년 일정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납세자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이는 제도의 잘못이 분명한 것"이라며 "매년 5월전에 부당공제 위험 여부를 해당 대상자에게 알려주고 재신고의 기회도 부여하는 한편, 어려운 세제는 대폭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맹은 이번 국세청의 정보공개 자료가 연도별·소득공제 항목별 세부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세금을 추징당한 납세자의 배우자 유형별(근로자, 사업자, 이자소득자 등) 현황 등을 추가한 정보공개 자료를 추가로 국세청에 재청구할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