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개이상 사업장을 둔 기업은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법 시행령 제6조의2·3(2003.12월 신설)의 규정에 따라 2005년 부가가치세 거래분부터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전 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해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로 제조업은 구매·생산·판매·재고 및 회계기능(제조업外 경우, 생산제외)를 모두 처리해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신청 및 승인은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사업자의 인적 사항,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의 신청사유 등 참고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총괄사업장에서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 단위신고·납부승인신청서를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를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본사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 연말까지 승인을 받으면 2005년 1기 예정(4월) 신고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들은 지난 2002년 전경련에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선안을 건의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서 검토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배경에 대해 설명한 뒤 "종전까지 부가세 납부는 본점에서 총괄납부하고, 신고는 각 지점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서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2005년 거래분 부가세부터 총괄신고로 추가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 보완책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업체 세무·회계팀 관계자는 "정부의 부가세 총괄신고제도는 이론적으로 볼때 간편해 진 것만은 틀림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간소화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실무적으로 보면 E마트 등 할인점을 비롯해 SK, LG칼텍스정유, 현대정유 등 주유사처럼 본사에서 직영하는 대리점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 본점 총괄신고가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리점(지점)별 사업자등록번호가 수백개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총괄해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차라리 지점이나 대리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에 대해서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공급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일원화시킬 때 제도가 완전히 간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무행정 측면에서도 본점 소재지가 밀집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의 경우, 전국 지점(대리점)의 부가세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불부합 등)에도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업무의 과중이 예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