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3월3일 제39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모범납세자 등 세정협조자에 대한 선정기준과 포상계획을 발표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세무조사 면제(1∼2년), 납기연장·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완화, 공영주차장 및 공항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국세청이 매달 선정하고 있는 모범성실납세자 및 모범세무대리인 등은 이번 선발기준에 우선 선발자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이 밝힌 모범납세자(포상대상자) 선정기준은 우선 ▶法人의 경우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세 5천만원이상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은 소득세 1천만원이상 ▶근로소득자는 결정세액이 500만원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선발시 우대기준에 따르면 ▶국세청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에 의거,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비롯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성실히 수수해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정직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자 ▶노동부의 산재예방을 위한 무재해 운동에 참여해 무재해 목표 3배이상을 달성하고 무재해가 지속 중인 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선발제외 기준과 관련 ▶3년이내에 체납(대표이사의 체납 포함)사실이 있는 자(다만 체납횟수가 3회이하이며, 체납세액이 고지건당 50만원이하로서 납기 경과후 1개월이내에 납부한 경우는 제외) 및 5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은 자 ▶5년이내 개업자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 및 3년이내에 위장가공거래 확정금액이 과다한 사업자 ▶5년이내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 물의를 야기한 사업자 ▶기타 포상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과 관련한 포상훈격은 정부포상, 재경부 장관·국세청장 표창 등으로 정했으며, 포상 및 수상인원은 재경부, 행자부 등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선발절차와 관련 국세청은 본인신청, 타인추천, 관서추천 등의 세가지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고 설명하고, 본인신청과 타인추천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범납세자 신청(추천)서에 의거, 관할세무서에 신청(추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발요건을 검토하고 모범납세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심의하게 되며, 공적심의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오는 2005.3.3에 포상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