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사업용 토지 종부세 대상 배제돼야"

대한상의, 사업상 필수적 토지등의 나대지 적용요건 완화 건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등으로 기업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며 업계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를 통해 종부세 도입 등 정부가 확정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기업들의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적용 배제 ▶사업상 필수적 토지 등의 나대지 적용요건 완화 ▶골프장의 중과세율 인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실제로 세제개편안에서는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상승(2004년 대비 18.6% 인상)과 과세표준 현실화율의 상승(39.2%→50%) 등의 영향으로 내년 기업의 세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의 자체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업용 토지의 경우 최고 35%, 주차장 등의 나대지는 최고 126%, 골프장 토지의 경우 21% 등 세금부담이 올해보다 증가하게 된다.

상의는 稅부담 상한선(50%)에 따라 내년에는 증가액의 50%까지만 부담하지만, 결국 2∼3년후에는 100%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공시지가 상승과 과세표준 현실화 등에 따라 2002년이후 기업들의 부동산 관련 稅부담은 매년 20∼30%씩 증가한 상황으로 기업들이 느끼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지금도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러한 稅부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세제 개편으로 기업에 추가적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경영환경을 더욱 좋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商議는 기업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유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획기적인 세부담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기업의 사업용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 하는 방안 ▶단일세율 적용이 어렵다면,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再조정해 최소한 올해보다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업종특성을 감안해 사업상 꼭 필요한 주차장용 토지 등의 경우에는 나대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분류해야 하고, 나대지 적용 유예기간을 현 6개월에서 5년으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유통업 등의 주차시설이나 건설업체의 건축용으로 확보한 토지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나대지로 분류돼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함께 상의는 "골프장에 부과되는 현행 중과세율도 4%에서 1%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 뒤 "골프장 건설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및 육성을 얘기하고 있는 요즘 골프장에 대해서 별장이나 고급 오락장과 같은 세율로 중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商議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적자를 내도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에 비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고정비용의 증가는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법인세율 인하 등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증가율

공시지가(2004)

2004년 세액(종토세)

2005년 세액
(재산세+종부세)

증가액

증가율

5억원

68만원

69만원

1만원

0.8%

10억원

147만원

158만원

11만원

7.6%

40억원

781만원

903만원

122만원

15.7%

50억원

1,016만원

1,259만원

243만원

23.9%

100억원

2,376만원

3,038만원

662만원

27.9%

500억원

1억9,760만원

2억5,930만원

6,170만원

31.2%

1,000억원

4억6,040만원

6억2,360만원

1억6,320만원

35.4%

5,000억원

35억4,240만원

44억1,880만원

8억7,640만원

24.7%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