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에 대한 세율을 현행 30%에서 5%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의 주세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규담 전문위원은 과실주 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안택수(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의 '주세법 개정안'에 대해 과실주 세율 하향조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이규담 전문위원은 이 검토서에서 "과실주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대표적인 국산 과실주인 국산 포도주 및 복분자 등의 소비가 증가해 국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밝혔다.
이 위원은 그러나 "마주앙, 미사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포도주 생산업체가 포도원액을 국산 농가가 아닌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포도주 수입량이 국산 과실주 전체 출고량의 85% 수준임을 감안하면 과실주에 대한 세율 인하는 포도원액 및 외국산 포도주의 수입을 증가시켜 오히려 국내 농가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제시했다.
또 현재 동일한 국산원료이면서 곡류, 쌀(찹쌀)을 원료로 하는 약주·청주와 과실주에 대해서는 30%의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이중 과실주에 대해서만 세율을 10%로 인하할 경우 약주·청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과실주의 세율인하 30%→5%(안 22②1)
현행 | 개정안 |
주정:5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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