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조세법소위원회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이하에서 3년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논란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세금포탈 고발건수는 지난 2000년 637명이던 것이 2001년 1천65명, 2002년 1천129명, 2003년 2천108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趙昌都 종로세무서장은 이와 관련 "자료상은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으며,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세금을 줄여서 신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趙 서장은 이어 "현행 규정상 자료상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과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2년이하는 긴급체포가 불가능해 실행위자가 도주할 경우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면서 "대부분의 자료상이 벌금만 내고 풀려 나와 계속·반복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趙 서장은 "최소형량을 3년이상으로 개정해 긴급체포가 가능토록 하고 자료상에 대하여는 벌금보다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출신인 某세무사는 "몇해전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과정에서 某철강회사가 양복점의 세금계산서와 설탕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건을 적발했었다"면서 "철강을 제조하는데 양복이나 설탕을 쓴 꼴이 됐으니 쓴웃음을 자아내는 해프닝이 아닐 수 없었다"며 실상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