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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종부세 세부담 과다… 위헌소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과세체계 단순화 필요" 지적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위헌성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도입할 경우 문제의 소지를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보완된 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은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 보장의 원칙 등에 위배돼 도입이후 위헌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KERI는 현재의 도입안에 따라 세부담 수준을 분석해 본 결과, 위헌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세부담이 과도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부담은 재산보유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는 심각하게 높은 수준이며 재산의 수익개념을 적용해 세부담을 분석한 결과 위헌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원본 잠식까지도 발생한다.

또 재산보유 수익액의 50%이상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경우 반액과세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 될 수 있으며, 수익액의 70~80% 정도인 경우면 몰수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재산보유 수익액의 100%를 국가가 가져가는 경우 이는 사유재산(수익권)의 사실상 국유화이며, 그 이상을 국가가 가져가는 경우에는 원본 잠식이 발생한다는 것.

주택의 경우 시가 총액이 50억원인 경우 국가가 (기대)소득의 70%이상을 각종 세금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러한 세부담 수준은 재산보유 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차 커진다고 경고했다.

특히 나대지의 경우에는 보유재산의 시가 총액이 300억원 가량이 되는 경우 발생소득의 100%이상을 각종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사유재산의 본질을 침해하는 원본잠식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KERI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경우라도 세율과 세부담 수준에 대한 대폭적인 인하조정이 요망된다"면서 "지방분 재산세는 0.3%의 단일비례세율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현재 제시된 종부세 과세기준(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 부속토지 40억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의 과세기준은 과세대상 인원을 토대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조세이론의 범주를 일탈한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기준 설정의 자의성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수 부유층에 대한 차별적 중과이며, 국가경제의 근본을 구성하는 조세정책마저 대중영합적(populism)으로 추진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KERI는 "과거 위헌판정을 받아 폐지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합리적 논거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과세기준은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경우라도 국세 대신 지방자치단체세로 도입하고, 과세체계도 대폭적으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액과세의 원칙은?
독일연방헌법 재판소는 순부유세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기대가능수익 중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부담의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음.
반액과세의 원칙이 주는 의미는 부동산은 특유의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국가가 가져감(조세의 형태로)이 타당하다는 것.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한계는 발생수익의 반(50%)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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