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납세자들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이 마련돼야 한다는 혁신 아이디어가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원 혁신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세공무원 교육대상 확대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였는데, 국세공무원교육원에도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인터넷으로 입교전 사전등록을 받으면서 교육대상자들의 의문사항, 질문사항, 기타 참고사항 등도 동시에 받아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회계, 민법분야 등 세법 외의 분야에는 순환보직 대상 교수가 아닌 자체 전문교수를 확보하고, 토론식·참여식 교육을 통해 수집되는 사례연구 자료들 중에서 탁월한 것은 정리해서 국세청 인트라넷에 게시·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교육원은 진단하고 있다.
또다른 혁신위 관계자는 "관리자(국세청)는 장기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근무에 임하면서 매주 화요일 또는 금요일 등 '요일제 교육 실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분야별 전문화 추세를 반영해 각 세목별로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 다양화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균형성과표(BSC:Balanced Scored Card)에 의한 성과관리시스템은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성과지표에 의해 민간기업을 적용모델로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순환제 교수요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체제에서는 적용의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낙후된 시설로는 교육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학습을 전달하는데 애로가 있는 만큼 획기적인 시설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교육원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