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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연말정산 부당공제 실지조사

국세청, 부실영수증 확인등 다각적 세원관리 강화


국세청은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끝나는 즉시 부당공제, 부실 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에 나서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출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 등 각종 소득공제를 허위 영수증에 의해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종원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세정질서를 왜곡하고 성실한 다수 근로자와의 과세 불공평을 야기하는 부당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별 부실공제 비율 등을 분석해 일정비율이상의 부당공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천세 업무 전반에 대한 실지조사 등  다각적인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부당공제 등으로 확인된 사례는 ▶맞벌이 부부 각자가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 ▶자영업을 영위하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결혼전 소득이 있었음에도 결혼한 해에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경우 등이다.

또 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는 ▶사용자 부담분 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 ▶보약 및 외국 의료기관 지출비와 미용·성형수술비를 공제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자녀의 학자금을 받고 당해 금액상당액을 교육비 공제 ▶상환기간이 15년미만이거나, 거치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주택자금으로 공제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및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을 교육비로 공제 ▶수업료에 해당하지 않는 식비, 기숙사비 등을 교육비 공제 하는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 사례는 ▶보험모집인 등에게 허위 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거나, 발금받은 서류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임을 알고도 제출해 공제 ▶약국 등으로부터 백지영수증을 교부받아 질병명 등을 허위로 기입해 의료비 공제에 사용 ▶정상적으로 발부된 소득공제영수증 금액을 조작해 높은 금액을 공제 ▶영수증 판매상 등으로부터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구입해 소득공제에 사용하는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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