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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간이과세제 단계적 개선 바람직"

이규담 재경위 전문위원, 부가세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밝혀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는 당장 폐지하는 것보다 적용 업종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규담 전문위원은 간이과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은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장부 기장 등으로 인해 선의의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납세협력비용 및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간이과세자 대부분이 소비자 상대업종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거래 내역이 노출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에 의한 과표 양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개인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등으로 인해 간이과세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현금사용분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통해 과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비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간이과세제도 폐지보다는 ▶적용 배제업종 확대 ▶간이과세 배제기준 강화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세분화 및 적정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간이과세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러나 그는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등의 면제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수입금액을 축소해 과표가 누락되고 세금계산서 흐름의 단절로 인해 근거과세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 폐지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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