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시범실시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하루 평균 5만5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순조로운 제도 정착이 예상된다.
국세청 부가세과 관계자는 "지난 23일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업체 수는 17만2512개로 지난 16일이후 매일 7천개∼8천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연말까지는 50만개이상 가맹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이 기간 중에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44만1천60건으로, 하루 평균 5만5천여건에 달했으며, 주로 대형 유통업체나 주유소 등에서 발급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재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를 개설해 소비자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 상담건수는 3천7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영수증제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5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세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방문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별도의 절차없이 내년부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