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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11월 국세인 대구청 이수령씨 선정

사전상속·명의신탁 악용 기업인수 적발·173억 적출功


주주명부를 위조해 재산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전상속하고 법인자금을 불법유출해 주식을 취득한 후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인수한 기업인의 부도덕한 기업경영 행태를 파헤쳐 불법증여 등 173억원을 적출하고 증여세 등 81억원을 추징한 이수령 대구청 조사1국 조사관이 '11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사진>

또 국세공무원의 사고나 질병을 대비해 직장단체보험을 체결, 소속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김미경 국세청 총무과 조사관이 직원복지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김기주 국세청 감찰과장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기업자금의 변칙유출, 타인명의의 재산 은닉, 서류 위·변조를 통한 고액의 재산을 사전상속 등 반사회적인 탈세를 일삼은 불성실납세자에게 엄정하게 거액의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사회·경제안정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며 이달의 국세인 선정배경을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이 조사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집행해 직장상사나 동료들로부터의 신망이 두텁고, 화목하고 검소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항상 친절한 자세로 묵묵히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공무원"이라고 덧붙였다.

감찰수석계장인 김종두 사무관은 업무유공자 선정에 대해 "국세공무원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뜻있는 일부 직원들의 성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직원상호부조운동을 추진, 전체 직원 98%(1만7천18명)의 동의를 얻어 1인당 월4천500원의 납입 보험료로 보장혜택이 가장 좋은 보험사와 끈질기게 협의해 직원복지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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