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과세표준이 시가의 평균 80%이상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도 현재의 3배 정도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해 내년 4월30일이전에 새로 발표되는 단독주택의 과표인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반영 비율도 아파트와 같은 70∼90%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는 현재 실거래가의 30% 가량을 반영하는 단독주택의 과표인 시가표준액보다 최고 3배나 높은 수준이다.
개별주택 공시지가는 지난 10월20일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시가반영 비율이 평균 80%를 조금 넘을 것으로 나왔다.
정부는 이에 앞서 내년 1월1일부터 개인간 부동산 거래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지가가 도입되면 과표를 기준으로 할 때 등록세는 평균 20%, 취득세는 평균 267% 상승하게 돼 단독주택은 내년 4월30일이전에 구입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해 과표가 높게 책정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자진신고시 납부세액의 3%를 공제해 줄 방침이다.
또 종부세의 경우 전국의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하기 때문에 현행 과세시스템으로는 정확성의 문제가 우려돼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도입하고 인센티브(세액공제)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