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건교부에서 가격을 공시하는 대상 주택은. "전국의 1천309만 가구의 주택 중 내년에 건교부에서 토지·건물 통합가격으로 공시하는 주택은 총 676만 가구로, 이는 현재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26만 가구 및 공동주택(165㎡미만 중소형 연립·다세대) 450만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오는 2006년부터는 기준시가 고시대상인 아파트와 대형 연립을 포함한 전국 1천309만 가구를 건교부에서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 단독주택의 가격공시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현행 공시지가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평가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주택(3%, 13만5천가구)을 직접 평가한 후 비준표를 작성하고, 지자체에서는 개별주택 실사를 통해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을 선정한 후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비준표는 1개의 공동 비준표 외에 시·군·구별, 구조별, 용도지역별로 약 1천200여개 비준표가 작성된다."
■ 주택의 개별주택 가격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새로 도입되는 단독주택 가격공시제도는 전문가가 직접 조사·평가한 13만5천가구의 표준주택과 1천200여개의 세분화된 비준표를 사용하고, 전문가의 검증절차 및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도 마련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정확성 및 신뢰성은 충분히 확보될 전망이다."
■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표준화된 공동주택은 특성상 개별 조사방식이 유리하므로 한국감정원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 조사에 의해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할 예정이다."
■ 내년도 보유세 과세이전에 주택가격 공시가 가능한가. "지난 10월부터 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전문가 교육 등 내년도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단독주택은 기존의 공시지가에서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이미 국세청 기준시가 조사를 담당했었다. 따라서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일에 맞춰 주택가격을 공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 이 제도 도입으로 주택 평가액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호화주택 등 일부 주택의 경우 시가 반영으로 인해 주택의 평가액이 다소 상승될 수 있으나, 대부분 주택의 경우 토지 가액이 주택 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공시지가의 현실화율도 크게 상승된 상황이므로 급격한 평가액 상승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