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토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해서도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매년 개별 주택가격의 적정가격을 고시하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조세, 보상 및 실거래가 확인 등 각종 공공목적에 활용되며, 개인간의 거래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시 가격을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로 관계 부처간에 합의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내년부터 주택의 건물분과 토지분을 일체로 평가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따르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기존 공시지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전문가들이 13만5천개의 표준주택을 선정·평가한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비준표를 적용해 450만 가구의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해 매년 4월30일 공시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중소형 연립주택(165㎡ 미만) 및 다세대주택 226만 가구를 한국감정원을 통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해 매년 4월30일 공시한다.
다만 아파트 및 대형 연립주택(165㎡이상) 632만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부터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하고, 내년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보유세 과세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교부는 중·장기적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공시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내년부터 공시지가를 현행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겨 공시해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과표로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세부담의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내년에 시행되는 실거래가신고제의 실거래가 검증기준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