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학점이수제, 부분합격제, 절대평가제, 영어시험 대체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대폭 바뀐다.
특히 2007년부터는 경영학 등 일정과목에서 24학점이상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수험생들은 이에 필요한 학점을 미리 이수해 둬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학점이수 관련 과목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개설과목에 대한 실태조사와 과목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다.
▶2007년 달라지는 공인회계사시험
구분 | 변경내용 |
응시자격 | 회계학 등 24학점이상 이수자 |
시험과목 | 토익(700점), 토플(PBT:530점, CBT 197점), 텝스(625점) 중 택일 |
2차 시험 | 6할이상 득점한 과목은 다음회 시험에 한해 면제 |
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6할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상대평가) |
2차 시험 | 모든 과목 6할이상 득점자(절대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