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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CPA시험제 개선 오는 2007년부터


오는 2007년부터 학점이수제, 부분합격제, 절대평가제, 영어시험 대체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대폭 바뀐다.

특히 2007년부터는 경영학 등 일정과목에서 24학점이상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수험생들은 이에 필요한 학점을 미리 이수해 둬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학점이수 관련 과목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개설과목에 대한 실태조사와 과목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다.

▶2007년 달라지는 공인회계사시험

구분

변경내용

응시자격

회계학 등 24학점이상 이수자

시험과목 
및 
배점조정

토익(700점), 토플(PBT:530점, CBT 197점), 텝스(625점) 중 택일

2차 시험 
부분합격제

6할이상 득점한 과목은 다음회 시험에 한해 면제

1차 시험 
합격자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6할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상대평가)

2차 시험 
합격자

모든 과목 6할이상 득점자(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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